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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 학기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부담으로 고민이신가요? 매년 물가는 올라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이어서 불편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.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대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서 낮은 이자로 학기당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만 55세 이하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하오니 빠르게 신청하시고, 도움받으셨으면 합니다.
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기간
✅ 신청기간
- 일정 : 2024.7. 3.(수) 9시 ~ 2024.11. 14.(목) 18시
- 주말이나 공휴일 신청 불가
-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
-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
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야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생활비대출 금액
✅ 대출 금액
- 학기당 최대 200만 원
- 학기당 최대 금액 한도 내에서 5만 원 단위 신청 가능(최저 금액은 10만 원 이상)
- 대출 후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되며, 동일 학기 내에 횟수제한 없이 분할로 실행 가능
-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,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, 미반환시 향후 대출 제한 가능성이 있음
※ 단, 등록금 납부전인 재학생의 경우 금액한도 최대 50만 원과 1회 한도에 한하여 가능하며, 잔여
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
생활비대출 신청대상 및 대출 금리
✅ 신청대상
- 재학생 및 입학, 복학예정자 포함한 누구라도 신청 가능(단, 학점은행제 학생은 불가)
- 학자금 지원 8구간 혹은 기준중위소득 200% 이하 학부생 (만 35세 이하)
- 학자금 지원 4구간 혹은 기준중위소득 90% 이하 대학원생 (만 40세 이하)
-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 이상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중(만 40세부터 만 55세 이하)
- 재학생 공통사항으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이수 필수
✅ 대출 금리
-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: 2024년 기준 1.7% 고정금리
-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: 2024년 기준 1.7% 변동금리
대출 상환방법
✅ 상환방법
① 의무적 상환
-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, 상속 및 증여재산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 의무적 상환 필요
- 연간 소득금액 : 종합소득금액, 근로소득금액, 연금소득금액,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
- 상환기준소득 :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
-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(ICL)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,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, 의무상 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, 나의 상환내역 조회,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② 자발적 상환
- 채무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
- 대출중도상환(1회성 상환) 혹은 자동이체방식(본인, 제삼자)
- 자동이체방식 : 대출 선택후 이체일자, 이체금액, 이체 횟수를 기입하여 매월 자동이체